대법, ‘개종 강요’ 목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_진주 포커 칩의 어머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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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 신도의 개종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 정신병원 감금을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 씨 부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금 피해자 정모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남편과 목사 등 가해자 측이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종을 권유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 사실이 명백한 만큼, 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목사 등은 지난 2002년 자신의 아내 정 씨를 개종시켜 달라는 남편 송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정신병원에 70여 일 동안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